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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3가단65979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소외 F은 원고 A, D의 부(父)이고, 원고 B은 F의 지인, 원고 C은 F 처의 친구인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B, C, D는 각 4628분의 925.6 지분을, 원고 A는 4628분의 1851.2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H 임야’ 및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은 J, K, L 및 원고 A가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 A는 이 사건 H 임야에 관하여 370분의 162 지분을,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110분의 46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을 대리한 F은 2012. 1. 2.경 피고를 대리한 M 및 N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H, G 임야 및 I 토지와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O 대 1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O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는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O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G 임야에 관한 소유권 및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H 임야 및 I 토지에 관한 원고 A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되, 피고는 이 사건 G 임야에 관하여 2006. 8. 25. 설정된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 근저당권자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2012. 1. 13. 이 사건 O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한편, 이 사건 G 임야로부터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천 강화군 P 임야 881㎡(이하 ‘이 사건 P 임야’라 한다

)와 이 사건 H 임야 및 I 토지의 일부씩을 거쳐야 한다. 2) 원고 A는 2009.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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