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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노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고단 3461호 공소사실( 원심 판시 제 4의 나. 항) 과 같이 상 피고인 B에게 돈을 받고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 징역 3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상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Q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Q에게 주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자백하는 것으로서 이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고단 3461호 공소사실( 원심 판시 제 4의 나. 항) 과 같이 돈을 받고 필로폰을 교부하여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2015 고단 3461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81 쪽)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②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판매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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