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AF에 대한 각 필로폰 매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AF와 함께 필로폰을 함께 매수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 양형 부당’ 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AF에 대한 각 필로폰 매매 범행( 원심 2020 고단 2360 사건의 판시 제 4 항 기재 각 범행 )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실 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으로써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나, 아래에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B에 대한 필로폰 매수 범행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AF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검사는 당 심에서 2020 고단 2360 사건의 공소사실 제 4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 대상이 원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파기 사유로는 삼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등 참조). [ 변경 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부터
6. 초순경 사이에 경북 청도군 AN에 주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