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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5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매수한 필로폰을 L에게 판매하기까지 하였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공동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공동 피고인의 검거 과정에서도 공을 세우는 등 마약을 끊으려는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또 피고인이 필로폰 구입을 희망하는 L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매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제 3자에게 전파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랜 국내 체류기간 동안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폭력행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고용주와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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