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2576] 사건의 제 1 항과 같이 2016. 9. 중순 19:30 경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2576] 사건의 제 1 항과 같이 2016. 9. 중순 19:30 경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I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은 이 사건 당시 AC에 위치한 K 병원 부근에서 위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때 위 피고인과 P이 함께 나왔으며, 위 피고인은 자신의 스테이 츠 맨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P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을 따라 K 병원 부근에 가 보니 I이 기다리고 있었고, I이 운전하여 온 차량 안에서 I은 위 피고인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을 건네주었는데 필로폰 양을 보니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었다.
위 피고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신에게는 필로폰을 다음에 준다고 하였다.
자신도 C 형 간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치료를 받아 위 피고인이 사용한 주사기를 사용하기 싫었다.
’ 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검찰에서 ‘ 자신은 이 사건 당시 K 병원 부근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받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