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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제 2의 가. 죄, 제 3, 4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5. 10. 13.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원심 판시 제 1의 다.

항 )에 대하여 피고인은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2015. 6. 중순 내지 하순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원심 판시 제 4 항 )에 대하여 피고인은 Z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제 2의 가. 죄, 제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추징 2,505,500원, 원심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 10. 13.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10. 13. 00:0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역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에게 필로폰 5그램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J은 ‘AA (J 이 휴대전화에 저장한 명칭) ’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는 문자를 받아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하였고, 경찰에서 당시 필로폰을 매도한 ‘AA’ 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하였다.

② J이 피고인을 특정할 당시에는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아니한 때 여서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인이 그 무렵에 J 외에도 E,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Z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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