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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626 판결
[공갈·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1, 2의 피해자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의 각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의 점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1의 공갈의 점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의 피해자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의 각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고율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약속어음 등을 할인해주면서 그 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면 피고인 1에게 지시하여 폭력을 행사하여서라도 그 대금을 변제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1은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이 데리고 있던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1, 2는 공모한 다음,

(1) 피고인 1, 2는 공동하여 2003. 4. 중순 일자불상 10:00경 부산진구 양정2동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1 운영의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이 가게 전 주인인 (공소외 1의 성명 생략)에게 어음할인을 해주고 1,2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내 명령 없이 누구 맘대로 가게를 인수했어. 사무실 열쇠 하나 내놓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1은 "뭐, 이 새끼 마음대로 장사하는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 1은 공소외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같은 해 6. 20. 20:40경 위 (상호 생략)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인들에게 피해자 1을 혼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공소외인들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그 곳에 있던 공소외 2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피해자 1의 성명 생략) 개새끼야, 우리 (피고인 2의 성명 생략) 형님한테 잘 해라. 죽는다."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곳에 있던 석유난로 1대 시가 420,000원, 선풍기 1대 시가 53,000원, 가스렌지 1대 시가 32,000원, 건강보조식품 10박스 900,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합계 1,4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1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 공소외 3의 경찰 및 법정진술, 공소외 4의 경찰진술이 있으나, 그 중 피해자 1의 각 진술은, ①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1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공소사실 중 가.의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1의 제1심 법정진술은 당시 공소외 4 외 4명과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포커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들이 찾아와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것이나, 공소외 4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는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 2를 한 번 정도 본 사실이 있었다고만 진술할 뿐 당시 피고인 2가 하였던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의 경우 자신이 아예 위 일시경 피고인 2와 함께 (상호 생략) 사무실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변소하는바, 피해자 1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1이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 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피해자 1과 피고인 1의 나이 차이, 평소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이유로 피해자 1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1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또한 위 공소사실 중 가.의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1의 진술 중 이강규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외 3, 4로부터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공소외 3, 4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역시 신빙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진술부분인 20대 남자 2명이 피해자 1 사무실의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1의 사무실에 찾아가 기물을 파손한 사람이 피고인 1임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다음으로 공소외 3의 각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즉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을 불러 놓고 피해자 1, 공소외 4, 5를 혼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외 3의 경찰에서와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3의 진술과 공소외 4의 진술이 다소 상이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끝으로 공소외 4의 경찰진술은, 공소외 4가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이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피해자 1이 알려준 대로 피고인 2와 사이의 고소사건에 유리하도록 진술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위 공소사실 중 2003. 4. 중순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는 피해자 1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 1은 경찰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제1심 제14회 공판기일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한 이후,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함께 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 피고인들의 발언내용도 협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화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사채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추종하는 자인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1은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외 1의 사무실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 2가 그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렇게나 들어오기에 열쇠를 바꾸자, 피고인 1이 찾아와 피고인 2가 좋지 않게 생각하니 열쇠를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더니 위 피고인들이 찾아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열쇠를 달라고 욕설하고 위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형제24106호 수사기록 121면, 공판기록 727~728면), 피고인 2는 경찰에서 최초에는 자신이 피해자 1의 사무실에 찾아 간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위 수사기록 112면) 나중에는 자신이 피해자 1의 사무실 열쇠 1개를 가지고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위 수사기록 124면), 제1심 법정에서는 2004. 4. 초순 위 사무실 문이 닫혀있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피해자 1이 유통업자들과 포커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공판기록 83면), 또한 피고인 2는 위 사무실의 전임차인인 공소외 1에게 어음 1,200만 원 상당을 할인하여 주었다가 그 어음이 부도나서 위 채권회수를 위하여 신경을 쓰고 있었던 사정(위 수사기록 112면) 등이 위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에 관한 피해자 1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어,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범행을 저지른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2003. 4. 중순경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피해자 1과 포커를 하거나 피고인 2가 잠겨진 출입문 열쇠를 열고 들어왔는지는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공소외 4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 1의 위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해자 1이 위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여 진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1이 위 피고인들로부터의 보복을 염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 1의 경찰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1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중 2003. 6. 20.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의 각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2003. 6. 20. 20:40경 성명불상자 2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 사무실에 들어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협박하고, 위 사무실의 기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3은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03. 6. 18. 14:00경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을 불러 놓고 " (피해자 1의 성명 생략), (공소외 5의 성명 생략)에게 정을 떼라. 앞으로 손을 좀 봐줘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고, 같은 날 저녁 (상호 생략)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 (공소외 4의 성명 생략)이 나한테 너무 섭섭하게 하고 있으니 손을 좀 봐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공소외 3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 2의 위 발언들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다가 거듭된 확인에 같은 날 들은 것은 확실한 게 아니고 다른 날인데 10일 미만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여 들었다는 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 2가 폭력배를 모아놓고 그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폭력배라는 말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위 수사기록 42면, 공판기록 473면), 이와 같이 사실관계의 핵심적 내용이 아닌 들은 일시나 폭력배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와 같은 사소한 점에 관한 진술의 변경만으로 피고인 2 위 발언들을 들었다는 공소외 3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한편, 공소외 3은 경찰과 제1심 법정에서, 공소외 4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3을 찾아가 "형님, 강사장님 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 1과 같은 유통업자로서 피고인 2와 어음할인거래관계에 있는 공소외 4는 제1심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4는 경찰에서 "피고인 3의 (상호 생략)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해자 1, 공소외 5를 때리지는 말고 겁을 좀 주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가 옆에 있으니 피고인 2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제가 피고인 2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 2가 백지어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경찰에서의 위 진술내용은 모두 피해자 1로부터 들은 것일 뿐임에도 피고인 2와 사이에 고소사건에 유리할 것이라는 피해자 1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서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공소외 3을 찾아가 피고인 2에게 말씀 좀 잘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공소외 4의 진술보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공소외 3의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3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해자 1을 혼내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1의 지휘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1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자신의 사무실로부터 약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공소외 5의 사무실에 역시 야구방망이를 든 성명불상자 2명과 피고인 1이 함께 나타나 공소외 5를 협박하였다는 이야기를 공소외 5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지인 양정동 기지국을 통하여 전화를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3도 경찰에서 공소외 5 사무실과 피해자 1 사무실에 피고인 1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야구방망이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을 피해자 1, 고광욱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수사기록 86면), 피고인 2도 경찰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 1과 피해자 1의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003. 6. 20. 21:00경 공소외 5 운영의 (상호 생략) 사무실 사건은 공소외 5로부터 ' 피고인 1 애들을 데리고 사무실로 와서 위협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일로 경찰청에서 진술을 하라고 하는 것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수사기록 113~114면), 기록상 달리 위 성명불상자들을 지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제3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해자 1을 혼내 주라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더하여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 2의 공모하에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들이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외 5를 상대로 공소외 5 사무실에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 1이 함께 찾아와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더 심리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나아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있는 공소외 3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 1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1의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3. 5. 하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1의 휴대전화에 "왜 요즘 전화도 안 받는 거야. (피고인 1의 성명 생략)를 우습게 보나. 밥 좀 사달라는데 씹할 것 그리 어렵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18:40경 위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사정이 어려우니 봐달라는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용돈이나 달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1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1은 최초 경찰진술에서는 위 공소사실뿐 아니라 2003. 5. 초순 15:00경과 그로부터 3일 후 15:00경에도 피고인 1로부터 각각 20만 원과 29만 원을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 피고인과의 대질에 따른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시에는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갈취사실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는 나머지 갈취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고 주었다고 또다시 번복하였다가 피해자 1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정도에 겁을 먹고 돈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검사의 재확인에 겁을 먹은 것은 아니지만 본의아니게 준 것은 사실이다고 하는 등 피해자 1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좋게 해결하기 위하여 조금 봐주려는 생각에서 그랬다는 납득이 어려운 진술을 한 점, 피해자 1과 위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협박하여 갈취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 1이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03. 6. 25.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 1이 위 피고인에게 3차례 돈을 건네 주었다는 시기 및 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하였다는 언동,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시기 등이 모두 다른 점, 피해자 1도 원심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던 교자상 중 몇 개를 쓰라고 해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교자상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는 피해자 피해자 1의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바, 비록 피해자 1은 위 공소사실 범행일 이전에 위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돈을 준 것에 대해서 갈취당한 것이라고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단순히 용돈으로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유독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도 경찰에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저하고 통화하기 싫은 겁니까? 서운합니다. 연락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인정하고 있어(위 수사기록 139면), 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할 사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가고, 나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해자보다 나이도 어린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운하다고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 돈은 피해자로부터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위 수사기록 138면) 검찰에서부터는 위 돈은 피해자가 임의처분한 위 피고인 소유의 교자상 7-8개 값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위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은 명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교자상 1-3개 정도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303, 734면) 이미 위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명목이 석연치 않은 돈을 준 적이 있어, 피해자가 위 교자상값으로 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위 돈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 1의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1의 위 각 진술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머지 각 점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3의 피해자 2, 3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3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2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장기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거나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소 겁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관계 법리와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1, 2의 피해자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의 각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의 점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1의 공갈의 점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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