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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1589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2. 12.경 제천시 C교차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D’이라고 기재된 가로 600cm, 세로 70cm 규격의 광고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

)을 설치했고, 2018. 2. 27. 제천시에 그 표시기간을 2018. 2. 27.부터 2018. 3. 13.까지로 연장하는 신고를 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현수막의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할 무렵, 이 사건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고정하는 끈이 다소 느슨해져 있었다.

피고는 위 사실을 E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알렸고, 담당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현수막을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혼자서 이 사건 현수막을 고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임시방편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철사로 매달아 놓았다.

3) 원고는 2018. 3. 5. 14:18경 위 지정게시대 앞 도로를 제천시 E면 사무소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이 사건 현수막의 한쪽 끈이 바람에 의해 끊어지면서 현수막이 원고의 얼굴에 부딪혀 중심을 잃고 위 오토바이와 함께 전복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해 우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서 분리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서 분리이탈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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