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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6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11. 14:02경 평택시 서정동에 위치한 복창육교 위를 걸어가던 중 평택경찰서에서 설치한 현수막(‘순찰 희망장소를 신청해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

)을 육교에 고정하던 끈이 풀려 인도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끈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수막을 육교에 설치할 때에는 현수막의 끈을 육교에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현수막의 고정이 불완전하여 끈이 풀려 인도까지 내려온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현수막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위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위 현수막의 관리책임자로서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인 현수막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소극적 손해(일실손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생의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건강상의 별다른 이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치료 경과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손해는 2,350,612원(= 2018년 상반기 도시보통인부 일용 노임 106,846원 × 22일 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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