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3 2013고합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1: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면사무소 앞 ‘E’ 공사현장 부지 내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F(G당)의 현수막에 그려진 후보자의 얼굴 부분을 긁어 위 현수막을 찢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사진(현수막 훼손), 사진(피혐의자 A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J은 이 사건 무렵 2~3일 전부터 순천시 D면사무소 앞에 있는 ‘E’ 공사현장 책임자로 있으면서 피고인과 몇 번 목례를 나누어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② J은 이 사건 당일 11:00경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안전선을 넘어와 현수막을 향해 팔을 몇 번 휘둘러 이 사건 현수막을 훼손하고 제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③ 이후 H은 이 사건 현수막의 후보자 얼굴 부분이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면서 “누군가 현수막을 찢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J은 H에게 “군복 상의를 입은 사람이 현수막을 찢었다.”고 하면서 인상착의(짧은 머리에 군복 착용)를 설명해 주었다.

④ H은 K파출소에 이 사건 현수막이 훼손된 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에게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목격자가 설명해 준 인상착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인인 것 같다.”고 하였다.

⑤ I은 범행 현장 맞은편에 있는 제과점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