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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1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9. 1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주변에 게시해 놓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을 미관상 나쁘다는 이유로 현수막 끈을 풀고 쓰레기통에 버려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13: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다시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불상의 도구로 현수막 끈을 자르고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범행사진

1. 범행영상 cd 1장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수사보고(F읍사무소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쓰레기를 치운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게 할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현수막을 치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수막이 쓰레기라고 볼 정도로 노후화되었거나 쓰레기와 같이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무에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범죄 당시 자가용을 이용하여 현수막 앞에 세운 후 주변을 살피다가 현수막 쪽으로 다가가 바로 현수막 끈을 잘랐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현수막이 피해자가 설치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현수막을 달은 것인데 피고인 운영의 가게 진입로를 가리는 등 통행이 불편하였고 미관상 나쁜 문구였으며 청소는 현수막이 없어도 본인이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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