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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6나106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7. 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2. 3. 3.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어촌계 사무실 건물 외벽에 ‘A가 잘하는거!!, ① 거짓말, ② 몰래도장찍는거, ③ 돈받아먹는거, ④ 어촌계빛지게하는거, H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쓰인 현수막 1개와 ‘A가 망쳐놓은 어촌계를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행복한 어촌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 1개(이하 위 현수막들을 ‘이 사건 각 현수막’이라 한다)가 각 게시된 사실과 위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이 I자로 태안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각 현수막의 제작을 의뢰하여 어촌계 회원으로 하여금 위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현수막의 내용은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재물을 수수하였으며, 어촌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내용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이 공공의 장소인 어촌계 사무실 외벽에 게시되고 이러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됨에 따라 원고의 명예는 상당히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현수막의 게시를 지시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이고, 이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현수막의 게시를 지시하게 된 경위, 어촌계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역할과 그동안의 분쟁관계, 이 사건 각 현수막에 적시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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