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08 2019고정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 상가 입주자들로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피해자 D과 상가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위 상가 외벽에 상가 임대안내 현수막을 내걸자 이를 손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3. 15:04경 위 상가 E동 외벽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현수막을 자르기 용이하도록 끝자락을 잡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현수막의 피해자 연락처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 2개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가 상가 E동 기둥에 부착해 놓은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수막 사진, CCTV 영상 피고인들은 상가관리단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상가관리인 G과 상의한 끝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의 일부를 잘라낸 것으로,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D이 2018년경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자르기 전에 상가관리인 G과 현수막의 설치 주체와 철거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 각 현수막이 상가관리단에서 설치한 물건이 아니라 D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D의 동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