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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에, 판시 제6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584] 피고인은,

가. 2012. 1. 22. 22: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류대금, 노래방비용, 봉사료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합계 27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및 접대부 봉사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 2012. 1. 24. 22:0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주류대금, 노래방비용, 봉사료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합계 2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및 접대부 봉사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고단607] 피고인은,

가. 2012. 1. 18. 22:00경 광주 서구 I, 5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의 직원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합계 9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6병,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고,

나. 2012. 1. 19. 01:40경 광주 서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0원 상당의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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