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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6:30경 청주시 상당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10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대금 4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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