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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에게 이율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2004. 7. 14., 2004. 12. 31., 2005. 1. 9., 2005. 8. 16., 2005. 10. 24. 각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C가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피고의 수술비로, 20,00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부부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의 수술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남편인 피고도 민법 제832조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와 C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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