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25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자로, 계좌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월 중순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홈 플러스 건너편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약 65세, 여 )에게 " 통장을 만들어 주면 100 -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