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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정2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면 1일에 70 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2018. 1. 2.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위치한 C 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기업은행( 계좌번호: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 화물로 보내

성명 불상의 자에게 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호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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