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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03559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5. 3.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1. 4. 피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광주 동구 D 소재 E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비 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4,000만 원(지급기일 2013. 11. 6.), 중도금 1억 2,000만 원(지급기일 2013. 11. 18.), 잔금 5,000만 원(공사완료 후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의 중도 정산 약정 원고는 2013. 11. 4.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C은 2013. 11. 28.경 배식구 및 통로 공사의 변경 문제를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 하였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30.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를 1억 원(부가가치세 1,000만 원 별도)으로 평가하여, 기지급한 7,000만 원은 자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미지급 대금 3,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되, 우선 1,000만 원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E 개업 후 1개월 내에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수기로 작성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기되어 있었다.

단, 자재비 지불한 영수증 부가세는 사업자 바뀌는 대로 하며, 영수증 돌려받기로

함. 인테리어 포기각서를 받기로

함. 모든 공사 공정은 인수자에게 전수하기로

함. 자재 영수증 및 구매금액 부분 손해 부분 따로 정산함 이 부분은 횡선으로 삭제되어 있다.

대금지급 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1. 6. 선급금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중순경 3,000만 원을, 2011. 11. 30.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의 E 개업 피고는 2013. 12. 24. E을 개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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