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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3219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1.경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어린이집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공사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인 2013. 5. 3.경 피고에게 수정된 인테리어 공사비 견적서를 메일로 전달하였는데, 위 견적서에 적시된 공사금액은 99,199,680원이었고, 공사가 완료되던 시점인 2013. 5. 16.경 위 금액에서 어린이 안전용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용 95,608,780원인 견적서를 다시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2013. 6. 20.경 화장실 변기 설치와 목공사 중 문 설치 비용을 추가하여 96,412,780원의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로 2013. 4. 18, 3,000만 원, 2013. 5. 8. 1,000만 원, 2013. 5. 16.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원고가 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철거, 화장실, 미장, 창호/유리, 목, 수장, 금속, 전기, 설비공사 비용은 2013. 5. 기준 147,572,212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1억 원으로 정하되 공사 후 세부적인 부분을 정산하기로 하고 원고가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3. 6. 20. 제시한 정산금 96,412,780원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의 적정 금액 이내에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공사비를 위 금액으로 정산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412,780원(= 96,412,780원 - 70,000,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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