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당진시 C에 위치한 원룸건물의 신축공사 시행자인 J에게 피해자 F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J와 함께 J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원룸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피해자측은 건설업자인 R에게 이 사건 원룸 공사를 양도하면서 R로부터 기존에 투입한 공사대금에 상당한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6.경 R로부터 위 반환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의 미지급 노임 등 명목으로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 1,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했는데, 위 무렵 피해자에게 S 인근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R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 상당을 다른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취지를 살펴보면, 우선 위 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 관련 지출금액도 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해당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