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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5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콜센터,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1건 당 15~2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으니 수금한 금원은 수금 직후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 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한 채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위반 사안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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