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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502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SM-G600S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고리대금업체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 15~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19. 11.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여신지원센터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9. 14:46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19. 15: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해 약속한 대가가 다액이었으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신분이나 업무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거나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지시를 하거나 “은행에서 사고가 떴으니 조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이례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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