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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01 2017가단2311
공유물분할 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제1항 기재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제2항 기재 토지를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피고들은 1976. 9. 20. 충남 예산군 E 전 2,05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D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1/3 지분은 F을 거쳐 2014. 12. 31.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5. 11. 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토지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할 전 토지는 현물분할을 전제로 그 면적의 1/3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면적의 2/3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된 점, ②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B은 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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