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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01 2019가단5002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G 전 45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은 이천시 G 전 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분할을 구하는 데 피고들의 이의가 없고,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상 피고들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공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다.

그 외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태, 이용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경매분할을 택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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