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시 D 임야 21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토지는 원고가 96/108 지분, 피고가 12/108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269조 제1항).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 토지 중 피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은 약 24.22㎡(= 218㎡ × 12/108)가 되어 토지분할 최소면적 제한에 관한 법령 규정상 그와 같은 면적의 토지로 현물분할함이 곤란한 점, 현재 소재가 불명인 피고의 의견을 청취할 방법도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에 의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