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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6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의 일행과 함께 2012. 2. 13. 04:40경 나주시 D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남, 2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F(남, 24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 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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