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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7 2014고정1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2014. 3. 17. 23:20경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120번길 1 태평오거리에서 피해자 C(24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은 위 D에게 “노래방이 어디야 ”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이에 가세하여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위 오토바이를 쓰러 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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