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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9 2013고단1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17. 01:50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그 곳 화장실에서 피해자 G(24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H(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I(2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G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2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곳 화단에 있는 플라스틱 항아리 등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목을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 22,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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