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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2 2012고단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2. 6. 1. 02:00경 원주시 B 편의점에서, 그 시경 전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을 이용하며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피해자 D에게 도우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현금을 인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양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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