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23:30경 부산 사하구 다송로84번길 소재 아시아드 공원에서, 피해자 B(여, 18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24세)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의 일행인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찰과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