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3. 2.경부터 2008. 6. 12.경까지 및 2009. 1. 2.경부터 2012. 7. 31.경까지 방위사업청에 베어링류 부품들을 납품하는 특수베어링 제조업체인 F의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F에서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K9 자주곡사포의 수리 부품으로 납품할 베어링, 슬리브형(재고번호 : 3120004727242) 9개(납품가액 483,714원) 부품의 원자재 성분에 관한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결과가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방위사업청에 위 제조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 내용을 마치 KS규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G단지 내 위 F 사무실에서 시험성적서 H 원본의 시험결과표를 오려내고, 그 자리에 KS규격을 충족하는 기존의 다른 시험성적서 사본의 표를 오려 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 2팀에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F에서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K9 자주곡사포의 수리 부품으로 납품할 베어링,슬리브형(재고번호 : 3120123550683) 24개(납품가액 1,118,496원 부품의 원자재 성분에 관한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결과가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