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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제품생산과 납품을 총괄하는 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C 명의로 2012. 5. 16. 방위사업청과 포탑안정화장치 부품류 외 73항목에 대해서 납품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제품성능검사를 받아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위 시험 성적서, 현지 출장조사 등을 통해 품질검사를 하여 검사조서를 발행하면 피고인이 위 검사조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생산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인 금속시편(흑색산화피막)에 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염수분무시험 결과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TEST REPORT 시험결과 중 결과치란에 ‘이상있음’으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받게 되어 방위사업청 납품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기자 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저장한 다음 위 시험성적서 중 시험결과치란의 ‘이상있음’을 그림편집기를 이용하여 ‘이상없음’으로 변경하여 파일로 저장하였고, 위와 같이 변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스캔 파일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에서 근무하는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청량리동) 국방기술품질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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