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전차용 부품인 베어링 등을 납품하는 군납업체인 C의 상무로서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1. 7. 7.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2011. 7. 이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으로 개칭되어 이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으로 칭한다.)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TEST REPORT, 성적서번호 E)의 금속시험편 시료에 대한 일부 시험결과 수치가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위 시험성적서의 일부 수치를 납품기준에 맞도록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2011. 7. 7.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일부 시험결과 수치 부분에 납품기준에 맞는 숫자를 오려 붙인 다음 다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 중 ‘Sn'의 결과치를 “8.38”에서 “10.38”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TEST REPORT)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하순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TEST REPORT) 10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C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K1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인 슬리브베어링 등을 납품하면서, 위 부품을 검수하기 위해 방문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담당직원 F에게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