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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 1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증권투자 사이트 ‘팍스넷’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증권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잘되면 하루에 2∽3%의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부모에게 빌린 6억 원 및 월급 등으로 선물옵션 등 주식에 투자하여 대부분 손실을 보았고 선물옵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투자자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150만 원, 2011. 9. 2. 30만 원, 2011. 9. 5. 1,320만 원, 2011. 9. 6.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 명의로 계좌 개설 및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우리은행 방이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에 성명 ‘I’, 주민번호 ‘J’, 영문명 ‘I', 자택주소 ’서울 송파구 K 510‘ 휴대폰 ’L’, 직장명 ‘M’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서명) 및 작성자 인(서명) 란에 I 명의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문서인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KT 방이직영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mobile신규신청서 양식에 고객명 ‘I’, 주민등록번호 ‘J’, 연락번호 ‘N’, 주소 ‘서울 송파구 K 509’, 요금자동납부 자동이체 ‘우리은행, O’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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