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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고단5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48』 피고인은 2014. 4.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나와 함께 국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고 이윤을 남기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나도 1,8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형님이 나한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틀 후에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주 후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건물을 매입하는데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받았다.

『2015고단873』 피고인은 2014. 12. 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영톡’을 통해 피해자 C(여, 47세)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많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경험도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사람과 짜고 홍콩에서 찌라시를 뿌리고 대리인을 내세워 선물옵션 관련 작전을 하고 있는데 하루 20%씩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13년에도 270억 원으로 1,300억 원을 만들어 9명이 나눠 가진 적이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2015. 1. 15.까지 수익금 3,500만 원을 합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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