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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합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B회사 C금융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경 서울 용산구 D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금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다. B 근무 당시 큰손 고객이었던 ‘G’이라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1억 원을 1년 만에 8억 원으로 불려 준 적이 있고, 현재 ‘G’은 나에게 사무실도 차려 주면서 1억 원을 다시 투자하였는데 한 번 거래할 때마다 적어도 8~900만 원씩 고수익을 올려 주고 있다.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금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돈 1억 원을 1년 만에 8억 원으로 만든 사실 및 ‘G’이 투자한 1억 원을 운용하여 하루에 8~900만 원에 이르는 고수익을 올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사는 위와 같은 주된 기망의 방법 이외에 공소사실 말미에 “피해자에게 허위의 수익률을 보고하는 방법으로”라고 부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수익률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범행 방법 기재 부분은 무죄라 할 것이다.

다만 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달리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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