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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30 2013고단88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7』 피고인 C은 2011.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거제시 H 3층에 있는 I 사무소의 중개사, 피고인 C은 J의 이사, 피고인 B은 I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2011. 4. 초순경 K 명의로 되어 있는 거제시 L 임야 16,860㎡를 피고인 C이 2억 400만 원에 직접 매수하였고 K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K 명의 전매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위임장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을 각 위조하여 피해자 M에게 교부하고 위 부동산 시가가 4억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4. 27. 위 I 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매도) 양식에, 피고인 A은 ‘K이 경상남도 거제시 L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인적사항 중 매도인란, 부동산의 표시란, 위임사항란, 위임자란을 각 기재하고 그 위임자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B은 대리인란에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K을 대리하여 K 명의의 경상남도 거제시 L 임야 16,860㎡를 2011. 4. 2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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