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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6고정5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9. 고소인 C과 결혼을 하여 2015. 12. 11. 이혼을 한 자로서, 고소인의 전 남편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이혼 소송 진행 중, 고소인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을 임의로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30. 피고인의 친동생인 F가 근무하고 있는 평택시 G에 있는 ‘H ’에서 차량 소유권을 이전 할 목적으로 F를 시켜 고소인 명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을 컴퓨터로 작성하게 하고 ‘ 양도인 C’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막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C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매를 이때

쯤. F로 하여금 평택시 차량 등록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매를 F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고소인 소유의 차량을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경료케 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인 자동차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 서원본부 실기 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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