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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단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경 정읍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제가 아는 사람이 2010년 식 투 싼 승용차를 팔려고 합니다,

차 값 1,100만 원을 주시면 형님이 투 싼 승용차를 살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투 싼 승용차의 소유주인 E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2014. 3. 26. 경 9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25경 정읍시 F에 있는 G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의 양도인 란에 ‘E’, 자동차등록번호란에 ‘H’, 계약금액 란에 ‘ 일천만원’, 차 종란에‘ 중 형 승용 2010년 식’, 계약금 란에 ‘2014 년 3월 25일 일금 백만원’, 차 명란에 ‘ 투 싼’, 잔 금란에 ‘2014 년 3월 26일 일금 일천만원’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E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를 목적으로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를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확인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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