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7.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의 양도인 성명 란에 ‘E’, 양도인 주소 란에 ‘ 대전광역시 서구 F, 205호 ’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 E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고,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의 양도인 성명 란에 ‘E’, 양도인 주소 란에 ‘ 대전광역시 서구 F, 205호 ’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 E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으며, 이전등록 신청서의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 란에 ‘E’, 구 소유자( 양도인) 사용 본거지 란에 ‘ 대전광역시 서구 F, 205호 ’라고 기재한 후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 장,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1 장, 이전등록 신청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에 있는 대전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등록 대행인 G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업소 차량 등록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이전등록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 소유인 H 대우 24 톤 카고 트럭을 E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록 대행인 G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피고인이 양수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업소 차량 등록 담당자는 위 트럭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