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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08 2016가단9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5.부터 2016. 7.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가 2015. 10. 6.부터 차임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 중인 사실, ④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위 ④항의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명도하고, 2016. 1. 6.부터 2016. 7. 5.까지(2015. 10. 6.부터 2016. 1. 5.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15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에서 공제되었다)의 미지급 차임 300만 원(= 50만 원 6월) 및 2016. 7. 6.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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