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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478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1,200,000원 및 2015. 12. 9.부터...

이유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매월 9일),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15. 10. 8.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명도하고, 2015. 5.부터 2015. 11.까지의 차임 연체분 합계 11,200,000원(= 1,600,000원 × 7) 및 2015. 12. 9.부터 임대목적물의 명도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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