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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8 2014가단184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3. 10. 26. 18:30경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농협 화암지점 앞 횡단보도 부분을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시내버스종점 방면으로 진행 중,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G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G은 2013. 10. 16. 19:15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망 G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태화관광과 사이에 그 소유의 F 버스에 관하여 그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E의 운행상 과실은 적어도 30%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의 교차로 부분이고, E은 교차로의 청색신호에 2차로 중 1차로로 약 시속 52km 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던 사실, 망 G은 위 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다소 떨어진 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는데,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적색이었고, G은 이 사건 버스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다소 어두웠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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