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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나2276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시내버스 차량(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및 그 동거 친족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C은 2013. 5. 31. 20:41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B을 발견하고 급정거함으로써, 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D, E, F, G, H, I, J(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16.까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8,635,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0,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B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B 또는 그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갑 제1, 2, 3,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직전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보행자 신호는 녹색 점멸중이었던 사실, 원고 버스는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시속 29km까지 가속한 사실, B은 횡단보도로부터 약 15m 떨어진 지점의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사실, 그 직후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원고 버스가 급정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횡단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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