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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7490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 시내버스 차량(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버스 운전자는 2016. 11. 10. 18:5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피고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D, E, F, G, H, I, J, K(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7. 4. 13.까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총 14,684,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버스전용차로로 뛰어든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가 원고 버스 소유자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음으로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0, 14 내지 21호증(가지번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대인배상 담보로 지급한 보험금 중 배척부분 금액만큼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피해자들의 손해 전액으로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나, 향후치료비 부분에 대하여는 그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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