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7. 선고 2018가단5113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8가단51136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한상종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욱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1. 7.

주문

1. 별지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그 소유의 D 버스(이하, 사고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E은 2017. 11. 30. 16:00경 사고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돌고개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그 때 버스 진행 전방 3차로를 남편과 함께 걷고 있던 피고는 갑자기 2차로로 뛰어들었다. 피고를 발견한 사고버스 운전자는 급제동을 하면서 1차로로 피하였으나 사고버스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에 피고가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급제동을 하면서 1차로로 피하는 사고버스로 인하여 1차로를 후행해 오던 승용차가 사고버스의 좌측 후미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2차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일부 가진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각 사고 동영상(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버스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회피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50㎞의 도로이고, 사고 당시 사고버스의 운행속도는 약 48.6 - 57.1㎞/h였다. 사고 장소 40m 전방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사고 버스 앞에서는 흰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 3차로 상에는 다른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다. 피고는 정차중이던 승용차의 앞쪽에서 남편과 함께 3차로를 걸어오고 있었다. 피고는 사고 버스 앞에 진행하던 흰색 승용차가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2차로로 사고버스를 향하듯 뛰어들었고(16시 04분 20초), 약 0.58초가 경과한 16시 04분 20초에 버스와 충돌하였다(갑 7호증의 1 동영상 기준). 피고가 3차로로 뛰어든 지점과 사고버스와 충격한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3.8m 정도였다.

2) 위와 같이 사고버스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점, 사고 전후의 교통 및 도로 상황, 피고가 3차로로 뛰어든 시각과 충격 시각, 그 사이의 거리, 사고가 사고버스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통상 0.7초 ~ 1초)보다 더 짧은 0.58초 내에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고버스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지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고버스 운전자나 소유자인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이상, 사고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 역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공제계약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현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