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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관광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농협 화암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시내버스 종점 방면으로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ㆍ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15경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운전자 녹색 신호를 따라 정상속도(시속 약 52km)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편 차선 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거해 있는 여러 대의 자동차 사이로 길을 뛰어서 건너오다가 피고인의 차에 부딪친 사실, 피해자는 교차로 내 횡단보도 부근(횡단보도 위는 아니었다)을 횡단하였고 중앙선을 넘어 1차선에 막 뛰어들어왔을 때 이제 막 교차로를 지나온 피고인의 차에 충격한 사실, 당시는 18:30경으로 다소 어두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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