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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7 2013고정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03: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백토고개사거리쪽에서 극동사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제외)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상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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