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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9 2019고단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인덕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는 직진 차로이었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지에 따라 좌회전 할 수 있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거나,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등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829,65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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